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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용산보청기_용 - 청이(ip:)
작성일 2021-04-22
조회 1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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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규에서는 보청기의 수명을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.
하여 청각장애 등급을 보유하신 분들은 보청기 구매 시 5년마다 한 번씩 보장구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그러나 사용자의 청력상태가 갑자기 변하거나, 보청기가 심하게 망가지면 5년 안에 새로운 보청기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물론 보청기 관리를 잘 하면 5년 넘게 사용도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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